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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자전거 충돌사고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도**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월200만원 |
| 사고일시 | 2013년9월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마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켜져서 역주행으로 횡단보도까지 달려와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는 순간에 맞은편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전치 6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를 탄 저의 과실율이 몇퍼센트가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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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내용으로만 판단 하기에는 역주행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자전거의 방향이 횡단보도 보행자 이동경로 상에 있었고 보행자 신호 였다면 10~20% 정도의 과실판단이 일반적입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