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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03:53

경미한 교통사고

조회 수 336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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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강정우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221-3075
직업 및 소득 의사/주부/연봉 1억
사고일시 2013-09-21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배우자 : 110만원 아이 둘 100만원 본인은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본인) : 경추 요추 염좌. 전치 2주, 3일 입원, X-ray, 물리치료 중(약10회)
배우자 : 경추 요추 염좌, 전치 2주, 12일 입원, x-ray, CT, MR 시행, 물리치료 중(약5회)
아이 둘 : 진료2회, 안정가료중

배우자 : 110만원
아이 둘 : 50만원 x 2 = 100만원
본인 : 아직 얘기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후 배우자는 허리가 많이 안좋아 져 양육하는데 무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이 둘은 큰 외상은 발견된 것이 없으나 추후 PTSD등의 장애에 대해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현재 많이 나아가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경추 염좌가 지속되어 치료를 좀더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는 배우자는 주부이므로 주부에 대한 1일급여 4만8천원 x 입원일, 물리치료시 통원비용 8000원씩, 위자료 등 포함하여 110만원 정도 책정하였고, 두 아이 한명당 50만원 정도 위자료를 책정하였는데 적절한 보상금인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둘다 어려서 계속 칭얼대고 안아달라고 하는데, 사고 후 배우자는 아이를 제대로 안기도 힘든 지경입니다. 치료도 아이들때문에 받기 힘든 지경이구요..
그리고 제 보상금의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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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11.13 04:38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합의전에는 치료를 계속하여 받을 수 있으니
    (매우 경미한 사고가 아닌경우)

    참고 하시고 치료가 필요 없다면 제시받은 합의금은 보험 약관상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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