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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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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4 04:04

피해자 아들

조회 수 19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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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중한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0-00-03
연락처 010-9972-1409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3 10 26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부평 백마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52다른 내용은 업구요 전화를 못받아서 죄송 병원이라
 다름이 아니구요 앞으로 진행사항이랑 수임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구요
저희 병동에 저희랑 비슷한 시기에 ( 한달전 ) 비슷하게 사고를 당한 중학생2명이 있는데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구 인도를 덮쳐서 한 학생은 다리절단 한학생은 다리 골절 근데 가해자가 구속도 안되었다고 좀 알아봐 달랍니다.인천 연수구관할이구요
수임하는 계약금이라든지 여러조건을 알고 싶구요
경찰도 상대하시는지 하여간 전문적 지식 도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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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5 20:23


    유선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피해차량 임산부탑승 / 가해차량 끼어들기로 인한 사고입니다.(불법유턴 실행전 사고/한번에 2개차선 급변경)

  2. 피해차 차량 사망자가 있을 경우

  3. 피해자측 간병인이용료

  4. 피해자인데 합의해야 하나요

  5. 피해자의견만을 중시한 교통사고조사

  6. 피해자의 전화번호 요청

  7.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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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피해자과실이 80%라고 보험사가 말하는

  10. 피해자가 의식 불명에 뺑소니랍니다.

  11. 피해자가 음주상태였을때 합의금 산정 어떻게 해야할까요

  12. 피해자가 무단횡단하다 사망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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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피해자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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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피해자 대물신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7. 피해자 교통사고 관련

  18. 피해자 가족의 위자료 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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