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11.25 09:26

음주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56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장영숙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1-09-01
연락처 010-3787-5355
직업 및 소득 운전직20년(개인사업자-츄레라운전)
사고일시 2013년11월19일오후6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근처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현8:2에서제진단서가첨부되면9:1로측정될수있다고합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차가폐차할정도로다부셔져서 수리비만8500만원가량나왔습니다
뒤에실은적재물피해도2000만원나온상태입니다
2주진단나왔습니다
수술:무
현4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음주오토바이와얼마전사고가났습니다. 상대오토바이는 혈중알콜농도0.2%만취상태였습니다
왕복4차선도로에서 1차선(오토바이)2차선(제차량)에서 상대오토바이가술이취해저에게시비를걸다가...술이취해 운전을잘하지못하여 제가가고있는2차선으로넘어와제차에부딫쳤습니다. 제가계속전진을하면..그분에생명이위혐하므로 급브레이크를잡았습니다..
당시제차에는 코일이라는짐이실려있는상태여서 급브레이크를잡는바람에그짐이앞으로 다넘어오는바람에 제차가다부셔져버렸습니다. 제차는 차량수리비가 8500만원 짐을실은적재물2000만원 사고로렉카와 타차량으로짐을옮기는데비용150만원이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든(대인:1000만원 대물:1000만원)상태입니다.
알고보니상대편운전자는중국집배달원이었습니다
첨엔괜찮더니 상대가해자이신분은 지금조사도받지않고 갑자기 십자인대수술을하신다고합니다
저희피해액은1억이넘는피해액인데...정말하루아침에망연자실인데..그분은조금도반성하는것도없고 조사도받지않고 미안하다는말한마디없이 정말괴씸합니다.
어떻게해야할지.....


?
  • ?
    사고후닷컴 2013.11.25 19:07


    책임보험 초과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해자 에게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때 미리 가압류를 하여 청구절차에 들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 및 하악과두 골절 보상

  2. 오토바이와 사고

  3. 교통사고 합의금

  4. 교통사고 합의 건

  5. 소득인정 될까요?

  6. 중앙선 침범후 사고

  7. 오토바이 사고

  8. 오토바이와오토바이사고(추가문의).

  9. 오토바이와오토바이사고

  10. 오토바이와사고

  11. 검찰의 수사기록 확인 가능 한가요?

  1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13.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14. 장해진단서 발급

  15. 음주오토바이사고

  16. 피해자 아들

  17. 교통사고 피해자 아들입니다.

  18. 신호위반차에사고가났습니다

  19. 사고합의

  20. 승산여부를 판단해주십시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