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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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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우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86-12-31
연락처 010-4232-0313
직업 및 소득 50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310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디스크
- 초진시 염좌였으나 3주 정도 후 mri 검사 결과 디스크 확인
- 수술없음
- 입원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관련 대인 합의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후방 추돌 사고로 현재 1달 정도 통원치료중인데요.
목과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고 후 엑스레이 촬영만 있었을 당시 상대 보험사에서 80만원까지는 지급하겠다 했었는데요.
그 후 몸이 계속 안좋아 합의 없이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아 mri 검사 결과 디스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교정 치료 등으로 받고 싶어서 합의를 하여 그 금액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상대 보험회사와 통화 결과 진단과 무관하게 여전히 80만원을 말씀하시네요.
다만, 추후 장해진단이 있다면 그부분은 합의와 별개로 장해진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1. 우선 80만원이 적당한 선인지... (그간의 통원치료에 따른 8000원씩의 금액 + 약제비 등이 포함된 건지는 확인못해보았습니다.)
2. 장해진단이란 건 어느 병원에서나 받을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특정 병원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여부
3. 장해진단을 받으면 실제로 합의와 무관하게 진단에 따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세가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싶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만 한게 오히려 별 것 아닌것 처럼 보여지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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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5 20:47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참고로 소송시 후유장해 진단은 판사가 특정해 주는 법원 신체감정 결과만 인정합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1년도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4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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