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49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미숙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345-5036
직업 및 소득 간호사_320만원
사고일시 2013.11.14 년 시경
사고지역 아파트단지밖골목도로(인도는한쪽에만있습니다)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아파트단지밖골목도로에서후진차량이 제허리와골반부를받았습니다.제가인도쪽이아닌편으로걷고있었습니다.저는그날쉬는날이었고제가준공무원인데 공단차량에치였고혼자병원을왔던상태입니다.보험회사에선어떤부연설명도없이퇴원시퇴원했다연락주면고맙겠습니다라고말하고가셔습니다.제가합의금제시를어떻게해야할까요?휴업손해및위자료나어떤설영도없었고제가통원치료원한다고해도입원으로종결끝난다고하였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S337다발성좌상.하요추부 및 천미추부
2주(골절의심소견보여상급병원가면서3주진단이나왔고향후2주정도의안정.물리치료요함)이라고되어있읍니다

11.14-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3.11.27 23:00


    안녕하세요.

    합의금 내역은 위자료 30만원,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향후치료비용
    으로 이루어 집니다. 보허사와 합의금 내역을 협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신호위반차에사고가났습니다

    Date2013.11.22 By윤은혜 Views2194
    Read More
  2. 교통사고 피해자 아들입니다.

    Date2013.11.23 By김중한 Views2261
    Read More
  3. 피해자 아들

    Date2013.11.24 By김중한 Views1994
    Read More
  4. 음주오토바이사고

    Date2013.11.25 By장영숙 Views2569
    Read More
  5. 장해진단서 발급

    Date2013.11.25 By이재희 Views2965
    Read More
  6.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Date2013.11.25 By이우수 Views2314
    Read More
  7.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관련

    Date2013.11.25 By정안호 Views7388
    Read More
  8. 검찰의 수사기록 확인 가능 한가요?

    Date2013.11.26 By정안호 Views2980
    Read More
  9. 오토바이와사고

    Date2013.11.26 By변지훈 Views2080
    Read More
  10. 오토바이와오토바이사고

    Date2013.11.26 By김병진 Views2351
    Read More
  11. 오토바이와오토바이사고(추가문의).

    Date2013.11.26 By김병진 Views2145
    Read More
  12. 오토바이 사고

    Date2013.11.26 By국이 Views2579
    Read More
  13. 중앙선 침범후 사고

    Date2013.11.26 By조남연 Views2681
    Read More
  14. 소득인정 될까요?

    Date2013.11.26 By정안호 Views1911
    Read More
  15. 교통사고 합의 건

    Date2013.11.26 By이경숙 Views3025
    Read More
  16. 교통사고 합의금

    Date2013.11.27 By김종민 Views2693
    Read More
  17. 오토바이와 사고

    Date2013.11.27 By조성* Views2033
    Read More
  18. 교통사고로 인한 늑골 및 하악과두 골절 보상

    Date2013.11.27 By김선혁 Views3370
    Read More
  19. 후미추돌.보행자사고당한사람입니다

    Date2013.11.27 By박미숙 Views2491
    Read More
  20. 교통사고 합의금액 문의

    Date2013.11.27 By박승엽 Views393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