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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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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전봉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8-00-04
연락처 010-5567-3590
직업 및 소득 정년퇴직후 현재 무직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인도의 정확한 구분이 없는 편도 각각 1차선인 산 입구도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보험사 주장 - 가해자 80% : 피해자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백3십만 / 5백5십만 (산출명세서를 2가지로 보내줌) - 세부 계산 내역서 파일로 가지고 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3개가 부러지고, 2개는 금이 갔다고 합니다.
진단서에 표기된 상세 병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명]
상세불명의 발의 골절, 개방성 (S9291)
중족골의 골절, 폐쇄성 (S9230)
발의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S92240)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S932)

[향후진료의견]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대하여 수상일로부터 약 08주간의 안정 가료 및 치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
(비고: 단 합병증 및 미발증 발생시 추가 진단 가함)

☞ 보험사 주장 3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2013년 10월3일 점심 무렵 (부산, 금정산 입구)

(1) 아버지가 온천장역에 도착해, 인근 식당에서 반주(막거리 한병)를 함

(2) 걸어서 (동래요양원 지나 산성로 편) 금정산 자락(편도 2.5km / 도보 40~60분가량 걸려서 도착했다고 함)까지 도착해서 앉아서 20여분간을 쉼

(3) 주간 3시경 - 다시 내려오는 길(산성로가 끝나는 부분 - 길목집식당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길가에 서 있었는데, 가해 차량(SUV)이 다가와 왼발을 밟고 지나감

(4) 현재 입원중이고, 11/28(목) 퇴원 예정 → 향후 통원치료 예정


※ 산성로는 인도의 정확한 구분이 없는 편도 각각 1차선인 도로임

※ 왼쪽 길로 하산하다가, 금샘로부터는 길 건너편에 인도가 있어서 그리로 건너가기 위해 서 있던중, 올라오던 SUV 가해 차량이 오른쪽에 너무 붙어서 올라와 왼발을 밟고 지나감

※ 가해자는 아버지가 뛰어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러기에는 다른 부위는 피해가 없고, 발가락만 다쳤다는것이 납득이 안됨
(가해 차량에는 블랙박스도 없고, 정확한 목격자도 없어 가해자 주장에 대한 증거는 없음)

※ 온천장역 인근에서 술을 먹은것을 걸고 넘어지는데, 취할 정도의 주량이 아니었고, 음주 후에도 2시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였음

※ 보험사에서는 빨리 합의할수록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지금 합의하면 5백 / 후에 합의하면 3백 정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합의요청(세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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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1.27 23:47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충분한 치료 후
    보행에 장해가 있을 정도가 아니라면
    5백만원 전후의 합의금이면 매우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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