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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차량 후진 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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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육희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54-12-25 |
연락처 | 010-9356-6912 |
직업 및 소득 | 식당 주방장 / 16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11월 29일 23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광역서 동서 오거리 인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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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책정과실(%) : 가해자 100% 판단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당명 : 팔목 복합골절 초진주수 :6주 수술유.무 : 유 3시간 수술 - 핀 삽입 입원기간 : 현재 2일 되었음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아직 연락 못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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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금액 : 합의전 단계 채권양도 통지 유.무 : 무 공탁 금액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인도 차량 후진 사고 입니다. 어머니께서 11월 29일 식당일 마치시고 23시 식당앞 횡단보도 1개를 건너시고 나머지 한개 건너기전 횡단보도 전 인도 에서 기다리던중 차량이 후진하여 어머니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어머니께서 넘어지면서 팔목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현 상황에서 월요일에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 온다고 하던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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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는 200~300만 원 적절해 보이며, 민사합의금은 골절의 정도와 추후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서 배상금 청구가 달라지기에 현재로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금은 청구가 되지 않으며
변호사 선임에 대한 실익유무는 정확한 진단명과 사고 당시의 방사선 영상 등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직 사고 직후이기에 추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확인 후 재상담 하셔서 사건의뢰
실익에 대해서 검토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