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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2 07:47
교통사고 사망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241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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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pelics27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1-00-03 |
연락처 | 010-9891-3690 |
직업 및 소득 | 농사 |
사고일시 | 2013-08-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평택시 고덕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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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기준 피해자7:가해자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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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2500만원 채권양도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사망입니다. 밤10시경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마을진입하는 농노길인데 교차로 좌회전하면서 좌측에 누워 계시던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하셨습니다 당시 보름 전날이어서 매우 밝은 달빛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선 7:3 비율로 6600만원을 제시 했습니다. 정확한 과실비율과 합의금이 궁금하며 위사건에 대한 수임료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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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에 누워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우리 법원에서 보는 통상적인 과실적용률은
60~70%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야 장해가 있는 예를 들어 커브길 이나
차량 운전자가 피하기 힘든 경우에는 기본 과실을 70~80%로 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과실을 65%로 보았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7,000만 원 정도이기에
소송 실익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소송을 하여 과실율 60%로 결정된다면 실익은
있을 수 있으나 장담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