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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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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홍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02-1875 |
직업 및 소득 | 판촉및 영업 25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10월02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광역시 수성구 중동지역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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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피해자이며 과실은 전혀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진행하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16주에 왼쪽 돼퇴골 파손과 응치뼈 양쪽모두 파손 및 우측 무릎 전방인대 파열등 좌측 무릎 습관절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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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계항목 사건이며 형사 합의 받을려고 시도중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본사고는 새벽 01시경 횡단보도 내에서 점멸등인 상태에서 사고사이며 병원 진단후 16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경우 가해자랑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후유장애도 많을것으로 판단되고 퇴원후 일도 못할것 같아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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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합의금은 정부부장사업의 배상되는 금액에서 전액 공제되기에 합의에 의미는 용서에
의미 밖에는 없습니다.(주당 50~70만 원)나머지 민사손해배상금은 가해자 에게 청구 하여야
하는바, 후유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배상금 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