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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4 20:16
교통사고 약식기소 관련 문의
조회 수 823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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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손새별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71-7676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 |
사고일시 | 2013-08-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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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피의자 100% 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쇄골 골절, 왼쪽 골반측 타박상 초진 6주 수술 안함 입원기간 약 2개월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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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현재 약식명령(벌금형 300만원)으로 끝난 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2013년 8월 8일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100% 피의자 과실로 인정이 되었구요 현재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가 약식기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약식기소 접수일은 9월 3일이고 약식명령일은 11월 26일로 나와있는데요. 피의자가 교통사고 이후 단한번의 연락도 없고 성의 표시도 하지 않을뿐더러 죄책감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 너무 화가 나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이미 약식명령이 끝난상태라 진정서를 제출할수가 없는건가요? 만약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제출을 해야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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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안 이라 진정서 제출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