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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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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민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3-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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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3주. 처음 간 병원에선 2주, 종합병원으로 이동 후 3주 나옴. 처음간 병원에 5일 입원. 종합병원에 30일 입원. 현재도 통원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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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로 퇴사처리 됐습니다. 회사에 부당해고로 소송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보험사에서 입원기간 35일간의 월급의 80%만을 줄수 있고 퇴사 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또한, 장해가 없으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사고 후 몇일내에 합의해야 한다는게 정해져 있나요? 합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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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로 손해배상금 청구는 어려우며, 위자료는
부상급수에 따라 지급되는대 25~30만원 예측됩니다.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병원비 지불보증 시점부터 3년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