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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09 22:52
뺑소니 사고 처리 문의
조회 수 246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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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85-0888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자 제조업 / 3억추정 |
사고일시 | 2013.11.25 00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부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무과실(횡단보도 보행)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남 1. 뇌출혈로 인한 수술 후 혼수상태. 기타 골절 유. 남 2. 늑골, 다리, 팔, 갈비뼈, 골반 등 골절 (의식 유) - 회복중 여 1.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상태. 기타 골절 유 (자발적 호흡 무. 소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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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3.11.25 새벽 횡단보도 횡단 중 3명이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피해정도에 기재한 것 처럼,, 상태가 심각합니다. 삼성화재 측에서 병원에 지급보증을 선 상태고, 형사합의를 보려고 가해자측에서 병원에 왔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민형사상 적정한 합의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분 모두 개인자업자로 제조/가공업 쪽에서 20~30년간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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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처리에대해 물어볼려고합니다
피해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우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형사합의금액에 있어 정해진 기준은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헙측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본 사건의 경우 의식이 없으신(사망의 경우도 동일) 분은 3~4천만원
중상해에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초진 1주당 70만~100만원 정도의 형사합의금이 원활한 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됩니다.
민사 합의금은 피해자의 정확한 소득,생년월일,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개호 상태라면 개호인의 범위 및 여명의 범위
등이 어느정도 가시화 되어야 하기에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을 지금 알수 있음은 점을 치는 경우와 다를게 없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측이 중상을 당하신 경우이고 향후 형사적,민사적 대응에에 있어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사건 해결이 원활하지 못함은 다툼없는 사실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가급적 내방 하셔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다시한번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