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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1-****-****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3년11월2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60% 예상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무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현재 뇌사 상태이나 사망할것으로 예상됨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동생이 육교 밑 왕복4차선에서 무단횡단중 차량 충돌후 20미터 날라가 뇌를 다친 상태 시간은 밤 8시30경으로 추정됨 상대편 운전자는 종합/운전자 다 가입 위로금과 장례금은 이곳 글을 읽고 어느정도 예상은됨니다. 문제는 일실소득인데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라 무직으로 처리될것같은데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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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분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측상 본 사건의 경우 2천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함을 명심 하시기 바라며
양식 및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실소득은 최저 도시일용 노임단가로 월 1,847,450원이 인정되며
학교,전공,자격증유무,성적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되며 본 사건 최저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을 60%로 가정 했을경우 약 1억5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사망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60%를 다시 상계하면 최종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