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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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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06:39

교통사고 사망사건

조회 수 23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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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1-9899-7369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년11월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60% 예상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뇌사 상태이나 사망할것으로 예상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동생이 육교 밑 왕복4차선에서 무단횡단중 차량 충돌후 20미터 날라가 뇌를 다친 상태

시간은 밤 8시30경으로 추정됨

상대편 운전자는 종합/운전자 다 가입

위로금과 장례금은 이곳 글을 읽고 어느정도 예상은됨니다.

문제는 일실소득인데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라 무직으로 처리될것같은데
가동연한이 긴걸로 보이는데 보장은 어느정도 예상해야하는지/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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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12.10 17:42

    동생분의 영면을 기원드리며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액은 정해진 바 없으나 저희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측상 본 사건의 경우 2천만원 정도면
    매우 원활한 형사합의금의 범위라 사료되며 형사합의시에는 반드시 채권양도 통지를 해야함을 명심 하시기 바라며
    양식 및 자세한 설명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실소득은 최저 도시일용 노임단가로 월 1,847,450원이 인정되며
    학교,전공,자격증유무,성적등을 고려하여 통계소득 적용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동연한은 60세까지 인정되며 본 사건 최저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을 적용한 예상판결금액은
    과실을 60%로 가정 했을경우 약 1억5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에서 사망당시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60%를 다시 상계하면 최종 예상판결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한 후 소송실익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이며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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