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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 시 미확인 후 출발로 발가락 상해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주성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8-01-20 |
연락처 | 010-2298-5166 |
직업 및 소득 | 신장투석을 받고 계신 2급 장애인 (주부) |
사고일시 | 2013년 12월 28일 오전 6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기도 안양시 버스 정류장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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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 어머님이 하차하시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하여 어머니 오른발 발가락 3개가 모두 골절 되고 발바닥이 함몰되었습니다. 2) 1차 수술을 하였으나 신부전증으로 많이 부어 2차 수술 대기중입니다. 3) 신장투석을 동시에 받야하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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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신장투석 장애인이셔서 현재 발가락 봉합 수술도 쉽지 않아 붓기가 가라않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셔서 간병비를 요구해야하나 보험사는 어렵다고 합니다. ==> 운전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인지요? 3) 신장투석 장애인이기때문에 입원이 많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 이 경우 최대 얼마나 입원 하실 수 있나요? 4) 교통사고 신고는 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는 보험 접수번호는 받았습니다. ==>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5) 합의는 가능한 늦게 하려고 합니다. ==> 합의 시 유의해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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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2, 간병비에 대해서 운전사가 지급한다면 모를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치료가 필요한 기간만큼 입원이 가능합니다.
4.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개문발차 사건으로 운전기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전사와 형사합의를 협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5. 연세가 있으시기에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는게 좋겠으며 후유장해 유무를
살피셔야 하겠습니다.(기타 홈페이지 참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