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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 21:13
전치8주 합의금 -추가질문
조회 수 407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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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74-128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12/1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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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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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아래 답변해주신 금액 X 상대방 과실비율 이 최종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본인도 신호위반) 2.여기가 수원인데 여기서도 합의대행이나 소송 맡기면 형사합의까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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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기준 산출내역이며(과실여부는 추가적인 판단 요함)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가해차량 보험회사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기에
소송은 물론 소송전합의가 지방사건도 의뢰 가능하며
저희 사고후닷컴의 의뢰사건 중 50% 정도가 서울,인천,경기지역이며 나머지 50%는 제주도를 포함한 지방사건입니다.
형사합의 또한 합의대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