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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1 02:40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무단횡단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580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경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5-10-09 |
연락처 | 010-4812-3848 |
직업 및 소득 | 품질관리 연봉2800 |
사고일시 | 2013.10.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구로구 거리공원 신협앞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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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우측 경골 고평부골절 초진 주수 : 10주 수술 :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 10월15일~현재(1월 중순 퇴원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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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0월15일 밤11시15분경 구로 거리공원(신협앞)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결과 빨간불 횡단보도 2차선에서 걸어가다가 차에 치인 사건입니다. 수술을 하였고 현재까지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아직 붓기 안빠졌고 통증은 있으나 1월중순내 퇴원예정)
제 생각에는 과실이 저에게도 있는데다가 수술까지 한 사건이어서 저 혼자 합의를 보기엔 힘들것이라 보고 문의드립니다.
1. 이럴 경우에 과실은 통상 얼마정도 나오나요?
2. 수술후 3달을 꽉채워서 퇴원시 합의금이 나오나요?
3. 합의금이 나온다면 대략 어느정도 나오는지와..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효율적인지 알려주세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013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4년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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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공제조합 에서는 70% 책정 합니다.(소송시 60%정도)
2. 진단명만 가지고 배상금 예측은 어려우며, 퇴원 하면서 합의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조합에서 제시하느 합의금을 확인후 방향결정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