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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사고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외**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월 180 |
| 사고일시 | 2013-06-2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사내 주차장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버스 후진가 급히 후진중 피하느라 저리됐고(비접촉) 과실은 10% 책정됐습니다. 목격자 cctv 확인 됨.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초진 8주 추가진단 4주 어깨 탈구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 견갑골 관절강의 두의 골절 (손가락 신경손상과 찰과상등은 회복된 관계로 제외) 수술 하지않음 입원기간 83일 통원치료 62회 입원비는 600정도에 통원비 12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이 수반됩니다. 이 경우 소송시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장해율 18%에 한시 3년정도 예상된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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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 한시 3년으로 휴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1,700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