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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22:33

농업종사자 서류

조회 수 289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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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류현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26--1-00
연락처 010-9549-0907
직업 및 소득 농업 200만원가량
사고일시 2013-12-6 년 시경
사고지역 전남 영암 신북면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5%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 금액 2천만원 채권양도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농업종사자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중
절대 필요서류를 정확히 적어주십시요
승소확률은 몇%나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1.03 22:39
    농촌일용 근로자 입증에 필요한 서류
              ㅡ 토지대장 및 농지원부
              ㅡ 농작물 재배지 및 농기계 등록원부와 입증할 수 있는 사진
              ㅡ  소작확인서(도지인 경우 땅주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ㅡ  조합원 확인서 및 출자증명원
              면세유관리대장,농약구매대장,수매내역,주거래은행 통장 입금거래내역(사고발생전 2~3년전 부터)
              그밖에 농업에 종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자료등.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승소,패소의 계념이 아닙니다.
    즉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결정 받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송시 과실 5%가 확정되고 농업종사자가 인정이 된다면 앞선 답글에 답변드린 금액의 범위는
    매우 정확도가 높은 손해배상금액 결정의 범위라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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