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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문건몽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999-4340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200
사고일시 2013-12-24 년 시경
사고지역 도로 정체로인한 대기중 후미추돌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6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염좌
- 초진주수 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5일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96만원 (책임보험)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 정체로 인하여 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과실100% 나온상태구요 경찰 신고완료

상대방의 차량은 형의 소유차로 나이특약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불가능하고 차주의 책임보험으로 대인처리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96만원에 합의하였고요

문제는 상대방 운전자와 대물부분에서 개인합의를 봐야하는데 경찰측에서 합의서를 줬다고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무보험사고로 형사합의가 진행이 되나요

협사합의 진행시 민사부분에서 대인합의금 받았을시, 어떤식으로 합의하면 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1.03 23:54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합의여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달라 지겠습니다.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기에 나머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본다라는
    문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1. 오토바이택시사고

  2. 교통사고 휴업손해금

  3. 음주교통사고

  4. 교통사고

  5. 사망사고로 인한 상실수익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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