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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6 20:42
중과실 음주,신호위반,중앙선침범 피해자
조회 수 28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혜정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69-7988 |
직업 및 소득 | 영업직 연2,400,000 |
사고일시 | 2013-12-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MG손해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발목인대파열 3주 염좌 경추등 긴장과 알수없는 뇌진탕증상 2주 수술은 안했고요~현재 깁스하고 있어요 현재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피해자예요~ 12월19일 저녁에 상대방이 음주(0.093)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으로 진단3주 받고 병원에 입원중인데 가해자는 찾아오기는 커녕 전화한통 없네요~ 너무 꽤심해요~~ 저는 영업직이라 일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서 깁스하고 있는데... 경찰조사에서 진단서 보내라해서 진단서는 보냈고요~ 현재 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상태예요~~ 형사합의고 뭐고 가해자가 꽤심해서 처벌 원하는데 어케해야하나요? 그리고 민사합의는 어느정도선이 맞을까요? 아직 보험사에서 합의금에 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은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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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담당 검사님 및 담당 판사님(가해자가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을 연 2,400만 원으로 가정하고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 정도 예측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