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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03:15
고통사고개인합의문의
조회 수 22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지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13-1472 |
직업 및 소득 | 학생 알바7000원시급6시간근무 |
사고일시 | 크리스마스이브오후11시5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응암대림시장가는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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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제가8:2아님9:1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입원기간은아직1주하고2일더 댓구요 진단명은잘모르겟고 허리골반어꺠발목손가락손목무릎타박상무릎과손바닥은까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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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학생인대요 아직잘몰라서 대충아는것만적어봅니다. 제가택시랑 사고가낫네요, 사고난상황은 제가2차선도로에서 2차선으로쭉가다가 택시랑한30미터20미터 거리를두고가다가 택시는1차선에서 갑자기2차선으로 급차선변경해서 브레이크잡다가 밀리면서 뒷바퀴윗쪽을부딪혀습니다. 아직도보험처리를안해준걸로보아서는 개인합의를할거같은대 저는 지금알바중인대 사고가나서 알바도못하는중입니다. 입원은1주하고2일더한거같구요 아마도전치는2~3주받은거같습니다. 개인합의금은 얼마정도받을수잇나요? 택시회사에서는 계속말도안대는소리를하거든요?30만원으로합의보자고해서 제가학생이라 무시하는거같아서 그냥보험처리하라고햇더니 상승범이네하면서전화를끊더라고요 그래서그런대 제가 정직하게 개인합의로 받을수잇는금액은어느정도인가요? 부족하지만 아는게힘이라는말처럼 저에게도힘을좀나눠주세요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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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인 경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득 관련 보상은 지급 기준상 이루어지지 않겠으며
공제조합으로 배상청구를 한다면 50~7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입니다.(단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개인합의를 하고자 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