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53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조용철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8-00-08
연락처 010-6540-3172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2-11-23 16시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목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아직 없습니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종진단: 대퇴골 경부의 골절, 폐쇄성
한국질병분류번호: S72060
발병일/진단일: 2012년 11월 23일
향후치료의견: 상환 상기 진단하 2012.11.26에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비고: 단, 타과진단제외, 추가진단 및 합병증 발생가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금 없이 합의 완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유형: 차대사람
사고원인: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피해내용: 부상 1명
사고내용:
#1 오토바이는 신정역 방면에서 목동역 방향을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던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차중인 차량 사이로 걸어가는
#2 보행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밀려서
#1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2 보행자 좌측 부분을 충돌한 대인 교통사고임

위 사고내용은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나온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저희 어머니이시고요. 원래 미국에 체류 중이신데 잠시 한국에 나온 때에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위 수술을 진행했으며 향후 치료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향후치료의견: 상환 상기 진단하 2012.11.26에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시행받은 분으로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 필요함
비고: 단, 타과진단제외, 추가진단 및 합병증 발생가능

당시, 퇴원 후 몇차례 통원치료를 했으며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 해 출국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귀국해 수술한 병원에서 이후의 경과를 확인했습니다.

형사합의는 2012년 12월에 완료했으며 합의금은 없었습니다.
이제,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민사소송을 통해 진행하려고 할 경우, 본 사이트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8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질문 1) 어머니는 1월 말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그 전에 다른 곳의 후유증 검진 및 후유장해에 관한 신체감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 출국 전에 더 준비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질문 2) 어머니가 출국하신 뒤 민사합의에 관한 사항을 대린인으로 위임받아 진행 가능할까요?


현재, 아래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2. 수술지
3. 진단서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
5. 사고현장약도

?
  • ?
    사고후닷컴 2014.01.07 22:26


    합의에 대한 대리권은 위임받아 처리 가능하며
    소송시에는 판사님이 지정해 주는 감정병원 및 의사를 통해 감정을 받은 신체감정 결과만 인정하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시기에 소송보다는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 보시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교통사고 후 보상관련 문의

    Date2014.01.08 By김욱 Views3615
    Read More
  2. 과실비율 6:4가 적당한가요?

    Date2014.01.08 By한민혁 Views3967
    Read More
  3. 뺑소니교통사고

    Date2014.01.08 By최선애 Views3570
    Read More
  4. 교통사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Date2014.01.08 By김민혜 Views2940
    Read More
  5. 교통사고 문의

    Date2014.01.07 By박성우 Views2363
    Read More
  6. 교통사고 비골골절 과실 8:2

    Date2014.01.07 By박기범 Views4397
    Read More
  7. 자동차사고 동승자

    Date2014.01.07 By전미현 Views4526
    Read More
  8. 자전거 와 차량 교통사고

    Date2014.01.07 By이상기 Views2856
    Read More
  9. 초진10주 교통사고입니다.

    Date2014.01.07 By이경욱 Views5034
    Read More
  10. 5387번 글쓴이 입니다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Date2014.01.07 By친손자 Views3468
    Read More
  11. 오토바이 사고로 고관절 골절 후 수술

    Date2014.01.07 By조용철 Views5363
    Read More
  12. 고통사고개인합의문의

    Date2014.01.07 By김지민 Views2222
    Read More
  13. 5388번 글쓴이입니다~

    Date2014.01.06 By손혜정 Views2266
    Read More
  14. 형사합의금을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

    Date2014.01.06 By김도윤 Views3227
    Read More
  15. 중과실 음주,신호위반,중앙선침범 피해자

    Date2014.01.06 By손혜정 Views2845
    Read More
  16. 친할머니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문의드립니다

    Date2014.01.06 By친손자 Views2710
    Read More
  17. 답변감사합니다 어제 경찰분을 만났습니다

    Date2014.01.06 By박경일 Views2964
    Read More
  18. 합의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Date2014.01.06 By김성호 Views2534
    Read More
  19. 버스 급출발 사고 및 구호조치위반 문의

    Date2014.01.05 By박경일 Views4130
    Read More
  20. 어린이 무단행단 교통사고

    Date2014.01.05 By유창용 Views334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