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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19:13
산재처리후 자보 보상청구
조회 수 702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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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상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308-7210 |
직업 및 소득 | 배달-200만원 |
사고일시 | 2013-04-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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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6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월에 발목에 복합골절 수술을 받아 핀을 박아두었고 1월 7일 핀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차후 신경괴사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은 수술 후 치료중에 있고 운동이나 오래 서있는 일은 못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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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를 타고있는데 편도2차선 도로에서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에 부딪쳐 발목이 완전 골절되고 인대가 손상되고 신경손상도 있었습니다. 사고차량의 과실이 60%라고 하네요. 산재처리하여 작년 10월에 장애 12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도차보험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얼마나 가능할지...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산재처리 했더니 자비부담 병원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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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는 산재초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산재에서 받은 휴업손해,장해보상을 제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율,후유장해의 범위등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의뢰 후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