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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5 06:21
1년6개월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조회 수 403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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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무한도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8-10 |
연락처 | 010-3181-0406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2년7월20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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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입원일수(108일) 외래(통원)진료 일수(85일) 수술 3번한상태입니다. 지금 치료비용이 약 3천만원 정도 나온거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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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고는 안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지. 2012년 7월 XX일 18:00~18:10분경 XXX->잠실행 XXXX번 광역버스를 타고 하차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잠실역 9번 출구 종점정류장 약 100m전에 버스기사가 저를 내려줬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제가 내리려는 곳이 종점이라 정류장 도착 약 100m전에 길가에 저를 내려주고 담배를 한 대 피거나 전화통화를 하려고 급하게 하차시켜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버스에 하차 하는 도중 달려오는 퀵서비스 같은 큰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저는 오토바이에 치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데 버스기사가 엄청 당황하면서 빨리 오토바이 기사를 보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버스기사한테 뭐라 하니깐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고 보내버린 것이었습니다. (버스기사曰 본인이 모두 잘못이다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이 통화녹음 한 것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류장에서 저를 하차시켜주지 않은 것이 자기 잘못이라 구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기사를 왜 자기 마음대로 보내버렸는지요. 부모님께서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러 갔는데 그 버스기사도 오토바이기사를 찾기 위해서 경찰서에 방문했다고 하네요. 책임을 반 반 돌릴 수 있는데 자기가 당황해서 보내 버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버스기사는 저한테 병문안 전화한통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아직도 너무 화가 납니다. 휴가 가기 일주일전에 계획을 다 짜 놓았는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1년 6개월 전의 일입니다. (부모님이 송파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신고 접수를 안 해도 버스회사 쪽에서 모든 것을 보상해줄 것이다. 걱정 말고 신고는 추후에 해도 된다고 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병원이름은 가짜로 적어 놓겠습니다. 1.한국병원 1차수술 진단명: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 인대 파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무궁화병원(재활병원) 3.나라정형외과 (2012년8월9일 입원~2012년9월21일 퇴원) 4.나라정형외과 입원 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이 재활 병원(김 정형외과) 으로 데려다 주면서 치료해주셨음 5.김정형외과(재활전문병원) 통원치료. 김정형외과 은XX 박사 曰 수술이 맘에 들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위치에 터널이 뚫려 있지 않는다. 그러나 재활을 한번 잘 해보자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6.한국병원 다시 입원 (2012년9월21일~2012년10월12일) 2012년9월21일 2차수술 진단명 화농성 관절염(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향후 치료의견 상기환자는 상기 병명 하에 2012년 본원 정형외과에서 치료중인 환자분으로 약 3주 이상의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며, 약 6개월 뒤 십자인대 재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저를수술했던 의사(1차 수술 집도의 曰) 피검사 결과 무릎에 염증이 생긴 거 같다. 세척수술을 한번 하자. 수술실에서 인대가 염증으로 다 녹아버렸다. 자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견뎠냐 이러면서 남아있는 인대를 다 제거하고 염증이 다 아물면 한6개월 정도 후에 다시 수술을 하자고 하였습니다.(정말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7.한국병원 퇴원 병원 소견서. 병명 : 좌측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향후 치료 의견: 상기 명으로 2012년 X월 XX일 외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십자인대 재건 술을 시행했던 환자입니다. 상환 수술 후 2개월째 감염 소견이 보여서 항생제 치료 중에 감염 조절이 되지 않아서 2012년 X월 XX일 슬관절경 전방 십자인대 제거술을 시행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상환 항생제를 수술 후 6 주간 복용한 상태이며, 이후 정기적으로 CRP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2012년 XX월 XX일 시행한 검사에서도 정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방 십자 인대 재건술이 다시 필요한 상태로 사료됩니다. 다음 수술 때까지 힘들고 불편하겠지만 보조기를 착용해라. 이때 느낀 것이 내 다리는 정말 장애인이 되었구나 생각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의 의욕이 없고 정말 자살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8. 우리나라 무릎 최고 명의인 A대학병원 안XX 교수님한테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 달 정도 기다려서 예약을 잡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안교수님께 진료를 받았는데 본인이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처음 수술을 했던 의사한테 재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 처음 무릎을 열었던 의사가 저의 무릎상태를 제일 잘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재수술은 성공률이 70%~80% 정도다. 하지만 나한테 수술을 받겠다면 해주겠다. 그러나 수술을 받으려면 6개월을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좌절하고 다시 한국병원으로 갔습니다. 9. 다시 한국병원을 갔는데 저를 집도했던 의사가 수원에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간다고 하네요. 저한테 했던 말은 쉬운 수술이다. 한국병원 원장님이나 자기 후배가 XX병원 에 있는데 저를 소개를 해주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의인 안교수님도 재수술은 정말 어렵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재수술은 간단하다 제 다리에 뚫려있는 터널에 그냥 핀만 고정 시켜놓고 십자인대만 새로 심으면 끝이다 30분정도면 수술 끝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점점 생각이 많아져서 한국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6개월 후에 안교수님께 수술을 받으려고 했지만 대기 기간이 6개월이라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몰리더군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한국병원 원장님한테 수술을 받으라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못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활병원이었던 김정형외과도 방문했는데 은박사 님이 수술을 해주겠다고는 했지만 저는 꼭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무릎 까페(인터넷 까페) 회원들이 B대학교병원 김교수님도 찾아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안교수님과 우리나라 무릎 명의 중 한분이라고 했습니다. 10. 갑자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회사 曰) 의료사고가 난거 같다. 보험회사 직원이 신문에 나올만한 일이다. 내 십자인대는 아무이상이 없다. 저는 mri등 의료기록 열람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제 의료기록을 열람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치료를 받아라고 하면서 저한테 같이 OOO병원에 소송을 하자고 하네요. 저의 십자인대는 멀쩡하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퇴행성 관절염 증세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기왕증을 주장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번도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 본적이 없습니다. 11. 2013년 4월 B대학병원 김교수님한테 첫 진료를 받았습니다. 김 교수님 진료를 받자마자 무릎을 흔들어 보시더니 빨리 수술날짜를 잡자는 것 입니다. 김 교수님도 진료받기까지 1달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김교수님도 전국에서 환자가 몰리 더라구요. 저보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견뎠나 면서 빨리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최대한 수술날짜를 빨리 잡아 주겠다구요. 그러나 대학병원이라 수술이 많이 밀려서 최대한 빨리 넣어준 것이 1달 후였습니다. 그때까지 보조기를 차고 무릎관리 잘하라고 말씀해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정말 자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수술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염증이 젤 무서운 것이다. 이번에도 수술 잘못되면 무릎은 이제 끝이 다고 걱정까지 해주시는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김교수님도 정말 어려운 수술이다. 본인이 무릎을 열었는데 염증증세가 남아있으면 자기는 세척만하고 바로 수술 방을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월요일 수요일만 수술을 하시는데 재수술이랑 힘든 수술은 금요일로 스케줄을 따로 잡은 다고 했습니다. 저를 최대한 빠른 금요일로 수술을 잡아주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1. B대학병원 입원 하였습니다. 김 교수님께서 1차 수술 했던 터널을 뼈 이식으로 매꾸고 다른 곳에 터널위치를 잡아야 하는데 터널을 너무 크게 뚫어 놓았답니다. (예를 들어 나무에 5mm 볼트만 박아도 되는데 10mm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터널 위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차 수술 때 뚫어 놓았던 구멍이 너무커 어쩔수 없이 그 위치에 다시 수술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수술은 못하셨다고 하심. (이때 들었던 생각이 재활병원 은박사님도 터널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똑같은 말을 하셨음) 김교수님도 재활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고 하셔서 정말 일주일에 3번이상씩 꼬박꼬박 병원 다니고 있는데 무릎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아프고 통증이 심합니다. 계속 아프면 한방병원 쪽으로 다시 입원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병원 입원일수(108일) 외래(통원)진료 일수(85일) 제가 고생한 만큼 액수가 보장 되지 않는다면 합의는 안볼 생각입니다. 이사고로 2년 동안 최악의 시간을 버렸고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나이가 28살인데 제일 중요한 시기에 사고가 나버려서 인생이 꼬여버렸습니다. 친구들은 학교다 졸업하고 직장 다니는데 저는 2년 동안 수술 3번 병원입원(108일) 재활치료(85회)에만 다니느라 아무것도 못하였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2년 동안 학교 졸업하고 돈 벌어도 연봉 3천만원 이상은 벌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버스 타는 것이 두렵고 지나가는 오토바이만 보면 무섭습니다.(정신적 충격이 너무 큽니다.) 우울증과 정신공황장애 증세까지 보입니다. 정말 버스기사를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 자전거타기와 등산 같은 운동 것을 못할 것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버스기사는 108일 동안 입원해있는 동안 병문안 한번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무릎에 고통을 느끼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몸무게가 10 킬로 이상 빠져버렸습니다. 무릎 보조기만 1년 정도 차고 생활 한거 같습니다. 계속 무릎이 쑤시고 흔들림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교수님이 계속 이렇게 아프면 다시 관절경 수술을 한번 해보자고 하십니다. 무릎이 많이 아프면 진통제로 하루를 견딥니다. 이 교통사고로 정신적 피해보상 앞으로 평생 운동 못하는 피해보상 (입원일 108일 통원치료 85일) 내년에 핀제거 수술 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무릎이 많이 아파서 또 재수술을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음. 지금까지 병원비는 약 3천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핀제거 수술비용도 합의금에 포함하여 받아라. 지금까지 제 사고 이야기구요. 보험회사에서 저의 다리를 오진 하였으니 같이 손을 잡고 처음 수술을 했던 한국병원에 소송을 걸자고 합니다. 의료사고는 합의금이 엄청 커진다고 저를 유혹합니다. 제가 같이 보험회사랑 손을 잡아야 할까요? 저희 부모님 의견은 한국병원과 XX화재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가운데 껴야 하냐고 하십니다. 둘 중에 한명은 저한테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요. 상황이 난감합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일까요? 제가 XX화재랑 손을 잡고 처음 수술했던 병원에 소송을 가야할까요? 아니면 저는 끼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보험회사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요.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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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부위에 과거 기왕병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 한다면
가해차량 보험사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설령 병원의 의료사고가 있었다 할 지라도 이 부분은
피해자측에서 보험사로 부터 손해배상금액을 받은 후 보험사와 병원과의 다툼을 하면됩니다.
즉 피해자측과 보험사가 협력하여 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