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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질문 실수로 지워졌어요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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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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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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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 장해가 남는다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공익근무중(허가받고 아르바이트도 함)인데 입원중 휴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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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글 재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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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질문에대한추가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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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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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에 대한 추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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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빼먹은 것이 있어서 추가합니다..(수정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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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글쓴사람입니다 추가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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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추가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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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의 코멘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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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올린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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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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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대한 재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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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에 추가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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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쓴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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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다시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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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질문 실수로 지워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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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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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글 문의 추가 질문입니다.
과실은 50% 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50% 이상의 과실책정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장해율 및 한시,영구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과실,입원기간,소득,통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소견이고 흉터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휴업손해는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