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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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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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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1.22 17:2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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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어라하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42-00-03
연락처 010-3730-4356
직업 및 소득 기타 일용/월 100만원
사고일시 2014-01-02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선정릉역 인근 횡단보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왼발 2~4번 발가락 중,
두개는 뼈가 부스러져서, 철심 박아서 수술 하였으며,
하나는 뼈가 부러졌음
-초진주수 : 6주
-수술 유,무 : 유
-입원기간 : 사고 후 지금까지 입원 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아직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교통사고는 처음이라 합의 및 합의 금액 등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ㅇ 사고 개요
  '14.1.2 오후 경 선정릉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저의 아버지를 보도 위에 주차 하려고 suv 차량이 보도 위로 진입하다,
  저의 아버지 발을 밟고 지나간 사고 임
ㅇ 현재 상태
   왼쪽 발가락 2개가 부스러져서, 철심을 박고 수술 하였으며, 하나는 부러졌음
   현재 기브스 한 상태로 입원 치료 중임
ㅇ 소득 등 : 월 100만원 정도의 근로 소득이 있음
상대방 측에서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 이며,
 경찰 신고도 하였음
앞으로 합의 및 합의 금액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아버님이 연세가 있어서 완치 여부 및 재활 등의 치료비 등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1.22 18:27

    합의 전에는 보험사에서 모든 치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 재활 등의 치료비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이 결정되려면
    입원기간(소득이 증빙되는 경우),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통원기간,부상부위의 후유장해의
    정도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 대략이라도 산출이 가능합니다.

    기타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합의 시점에 후유장해 잔존 할 정도의 아버님의 상태라면 변호사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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