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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7 15:54
주행중.우측골목진입.골목우측벽 불법주정차 차량후진 사고
조회 수 48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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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지훈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636-8936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
사고일시 | 2014년1월25일 1시10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광진구 화양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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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완전무보험 |
책정된 과실 | 아직판단중.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대인은접수안하고 대물만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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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구와 지난 금요일 집에가는길이였습니다. 3차선도로에서 주행중이였고 저희는 우측 골목으로 진입해야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우측 골목이 가까워지자 저희는 우측 으로 진입을하였고 그때마침 우측골목 우측 길벽쪽에 불법주정차 되있던 차량이 후진을 하고있엇고. 그차뒤에는 후진을 유도하는 사람이 있엇습니다. 저희가 진입을하자 후진하던차량은 잠깐 멈추었고 잠깐멈추었다 저희도 다시 진입을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후진중이던 차량이. 저희가 다진입을 한줄알고. 후진을하였고 저희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습니다. 저희차량은 우측 문짝 뒤부터 긁혔고 우측 뒷타이어는 휠 전체가 커브도는 반대방향으로 완전이 돌아가서 차량이주행할수없게되었습니다. 사고후 후진차량은 차를 앞으로 뺏고 저희는 타이어가 돌아간상황이라 차량은 사고 직후 그대로 있엇습니다. 아직 가해자 피해자가 안나온상황입니다. 상대방은 후진하다 멈추었다. 우리가 충돌을했다. 라고 주장하고 저희는 상대방이 후진을 하여서 충돌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근처 cctv도없고 둘다 차량에 블박이없습니다. 다만 증인이있긴한데 그사람은 저희 사고장면을 볼수없는 사각지대 반대편에 있엇고. 술까지 먹은상황이였습니다. 처음 보험회사 등 차량동호회분들도왔지만 차량 타이어 틀림 등 을 따지어봤을때 상대방 차량이 잘못한게 맞다곤하는데 어떻게될까요. 저희차량은 아우디R8 상대방차량은 비엠 Z4 입니다. 저희차량은 삼촌만 보험이되겠금되있는 차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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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여 판단을 받아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과실 여부는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