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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07:09
채권양도 받았는데 형사합의서를 경찰서 양식으로 했을 시 손해 있나요?
조회 수 60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경욱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854-0323 |
직업 및 소득 | 생산직 연 약5000만원 |
사고일시 | 2013-11-25 18:1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울산 동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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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1.골절 원위지골 엄지 족부 좌측 2.개방성 골절 원위 요골 척골 손목관절 좌측 3.골절 콩알뼈 손목관절 우측 4.(의증)파열 전방십자인대 슬관절 좌측 5.흉골의 골절, 폐쇄성 6.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초진주수 정형외과10주 (+추가진단 10주) 흉부외과 6주 -수술유무 수술 : 현재 2회 실시 -입원기간 현재 2차 병원 입원중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1차병원 치료비 약1000만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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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액 :7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로 퇴근 중 상대방 차량 중앙선 침범(중과실)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형사합의 관계로 가해자와 만나서 700만원으로 형사합의하고 채권양도 받기로 구두로 약속한 뒤,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와 채권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 가해자 측에서 "경찰서에서 받아온 교통사고 합의서"와 "보험회사에서 받은 채권양도통지서"를 준비해 와서 경찰서 양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를 받았습니다. 1. 경찰서 합의서로 하면 피해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글이 있던데, 가해자로 부터 채권양도를 받았는데도 경찰서 양식 합의서로 합의를 했을 시 손해를 보나요? 2. 차후 민사합의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용은 얼마정도 드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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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을 당하셨기에 소송실익이 있음은 당연할 것이고
그렇다면 가급적 경찰서 양식은 사용을 자제 하시고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와 다시 만나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