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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8 21:39
교통사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 수 32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피해자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사무직/월140 |
사고일시 | 2014.01.20. AM8:4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고성에서 통영으로 가는 국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과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과 진단일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한의원 진료시 3주분 탕약을 받고 통원치료 중. 업무 특성상, 입원이 불가하여 통원치료중에 있으며, 사고로 인해 업무를 하기 힘들정도여서 두어번 조퇴함. 차량은 출고된지 1년하고 약1개월정도 되었고, 뒷범퍼, 오른쪽 뒤에 등을 모두 교체(전부 깨짐...) 오른쪽 뒤, 뒷 문 직전까지 깨져서 이어붙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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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월요일 출근길(음지가 많고 날씨가 추워 노면이 얼어있던 상태였음)에 국도로 운행 중, 앞에 두어대 차량이 사고로 인해 정차 해 있는것을 보고 앞차와 간격을 두고 정지하였으나, 뒤따라오던 차량에 후미추돌함. 오던 속도로 인해 꽤 높은 속도로 제 차 후미와 충돌하여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울리고, 어깨가 아파 사고당일 제일병원(병원급, 양방)에 내원하여 X-ray찍음. 뒷목이 서고(일자목) 뼈가 약간 틀어졌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약3일치 소염진통제를 처방 받음, 의시가 물리치료를 권했고 통증이 계속 될 수 있으니 약을 먹고 다시 내원하여 CT를 찍어보자 하였음, 병원외래진료가 마칠시간이라 하여 물리치료는 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와서 찜질을 함. 점점 통증이 심해져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내 한방과에서 침치료를 받음.(집에서 온찜질 계속하고 있음) 통증이 오래 갈것이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한방병원에 가 보라하여 한의원에 내원함.(제일병원은 시간이 맞지 않아 통원 할 수 없는 상황)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침치료, 부황치료 등을 병행 중이며 근무처에 있는 한방과에서 자보로 보험회사에 청구는 하지 않으나 근무중에 짬을 내어 침치료를 하고 있음.(다니는 한의원에서 탕약3주치 처방받아 먹고 있음) 이 경우, 2년 미만의 제 차량이 똥차.........가 되었고... 차량을 수리하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뒷목과 어깨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1시간가량되는 거리를(진주에서 통영까지 통근함.)시외 버스를 타고 다녔고, 진주시내에서 집까지 거리가 멀어 택시를 타고 다닐 수 밖에 없었습니다(시내버스를 탔을때, 서고 가고 할때 목을 못가눌 정도의 고통으로 인해.....) 이럴 경우, 제 차...에 대한 배상..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정상적인 근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의 피해 배상, 몸이 아파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거에 대한 보상, ..등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ㅜ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 정도건이 소송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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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상부위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치료를 어느 정도 한 후
70만 원~1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인 합의금 제시선 입니다. 본 사고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실익이 없기에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차량 보상 관련 사안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