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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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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1-00-02
연락처 010-6808-1737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3.10.2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양평의 88번 국지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미정이지만 경찰관의 말로는 중앙선침범으로 사건처리될 예정이라 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 흉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2. 혈기흉
3.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폐의 기타 손상
4. 상세불명의 수막염
5. 기타 명시된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6.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7.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골절, 폐쇄성

*경추 2,3,7번의 단순골절 및 혈흉강
*우측 3,4,5,6,7,8,10번 늑골 골절 및 좌측 2,3,4,5,6,7,9,10번 늑골 골절
*요추 3,4번의 외상성 압박골절

<수술내용>
1. 6번 왼쪽 갈비뼈 절제술로 접근하여 좌상엽 및 좌하엽 폐열상 확인된 부위의 쐐기 절제술 시행함.(좌측 흉강삽관술 시행함.)
2. 좌측 폐부분절제술 시행함.
3. 우측 척추동맥 파열에 따른 우측 반후궁절제술 시행함.

<입원기간>
2013.10.21 응급실로 입원하여 약 2주 후 집중치료실로 2주간 치료 후 일반병실로 이동(신경외과)
2013.12.31 퇴원
2013.12.31 보호자 거주 인근의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로 전원하여 현재까지 치료중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형사합의 전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초기 병원 진단서에 진단주수가 미기재 되어 있습니다. 괜찮나요?
2. 초기 병원 진단서의 치료내용 부분에는 경추골절이 명시되어 있지만,  진단명에 경추골절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괜찮을까요?
3. 보험사에서 요청한 정보제공동의에 서명했습니다. 철회해야 할까요?
4. 초기 대학병원의 신경외과에서 치료 후, 집에서 가까운 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로 모셔왔습니다.( 두곳모두 지불보증처리 됨) 향후 병원 이동을 어떻게 해야 할 까요??또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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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1.29 00:5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11대 중과실 사고이기에 초진진단 주수는 형사사건에 있어 가해자 처벌과
        직결되는 문제로 진단주수 표기가 되어 사법기관에 제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사고로 인한 골절이 맞다면 진단서에 표기가 되는 게 맞습니다. 주치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의무기록열람동의를 했다면 철회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무기록을
        본인 것 처럼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4. 대학병원에서 전원하라고 할 때까지 치료와 재활을 하는 게 좋겠으며,  대학병원에
        현시점 상 지속적으로 입원은 어렵기에(치료비 삭감문제) 1~2달 입원 후 다시 입원이
        가능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시거나  재활전문병원 으로 전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되고 후유장해 유무가 예측되는 시점에 의뢰 실익을 검토받으시기
    바라며,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1.29 00:57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진단의 기간.

    가해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판단 된다면 그 진단의 범위(기간)에 따라 형사합의금의 범위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진단기간 명시를 의사에게 요청 하시고 참고로 가장 긴 진단기간이 초진기간이 됨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2.진단내용(진단명)


    진단명은 진단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니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명시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3.개인정보 및 의료기록 열람동의.


    과거 기왕력이 없다면 법률상 큰 문제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나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을 배제할 수 없으니
    가급적 정보제공동의를 철회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4.향후치료 및 방향설정.


    치료에 관련된 부분은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 치료의 방법 및 향후치료의 방향을 설정 하시고
    큰 부상을 당하셨기에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섬임 하셔서 민,형사적인 합의대행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의뢰하여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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