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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9 22:14
뺑소니 민사소송방법 및 진행방법
조회 수 72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엄장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조교 / 150 |
사고일시 | 2014.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진단 입원 안함 보험접수 안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안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 -1차선 주행중 2차선에서 가해자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속사고 발생. -갓길로 정차했지만 가해자에게 술냄새가 나 "술 드셨는지 물어봄" 과 동시에 도주. -추격끝에 신호대기에 선 가해자 차량 앞에서서 막았지만 차로 무릎을 치고 다시 도주 -곧바로 경찰서에 뺑소니 방문접수 -2일후 가해자 경찰서 출두 ( 뺑소니 인정 & 음주인정 & 사람치고 달아남도 인정함) - 일주일이 지나 연락왔지만 형사합의 거부 - 대물 보험접수만 함 ( 연락해보니 대인 보험접수 거부 ) 피해 자동차 우측범버및 사이드미러 문짝 파손 운자전및 동승 1인 2주진단 ==================================================================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인데 대인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아 현재 자비로 병원치료중입니다. 진단서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문의한결과 뺑소니&폭행 죄로 접수되어있다고 했고 진단서는 사고후 1주일이 지나 큰 효력을 발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원 치료비에 관해서는 가해자는 거부할경우 민사소송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한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차는 고쳐주지만 치료는 해주지 않겠다는 가해자에 대해 아무제재가 없는것이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어쨌든 최후의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하려하는데 피해자로서 너무 억울합니다. 민사소송이 처음이라 진행방법 그리고 필요서류 &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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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있으므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