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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4 01:16
정차중 후방추돌 교통사고질문 드립니다
조회 수 112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억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6-01-06 |
연락처 | 010-5287-1059 |
직업 및 소득 | 동승자까지 월400이상 |
사고일시 | 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 서대문구 홍제터널 앞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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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씩 동승자포함 1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뒷범퍼 통으로 교체 동승자와 동일하게 근육이 눌렸다는 진단으로 열흘정도 물리치료 받았고 계속 받는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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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ㅡ후방추돌사고 합의금 문제로 여쭤봅니다ㅡ보름 전 쯤 어머니와 차량으로 이동 중 추돌사고를 당했습니다ㅡ정차중 꽤나 세게 부딪혔구요ㅡ그 쪽 100프로 과실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차량은 뒷 범퍼 통으로 교체했고ㅡ수리기간동안 대차 렌트는 받았구요ㅡ모두 그 쪽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근육이 눌렸다고 허리 밑 쪽이 안아플 때까지 당분간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라고 하셔서 지금까지 어머니와 같이 8일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입원할 상황은 안돼서 허리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물리치료 받을 생각인데요ㅡ그 쪽에서 1인50만원씩 100만원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앉아서 하시는 일을 하셔서 허리통증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시고ㅡ저도 영업일을 해서 운전을 많이 하는데 허리통증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ㅡ또한 물리치료를 받기위해 퇴근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퇴근해서 물리치료 받아야 하는 만큼 영업손실도 어느정도 있구요ㅡ회사에서 눈총도 받고있는 상황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50은 너무나 적다 싶어서 적정 합의금을 여쭤보고자합니다ㅡ물리치료는 적어도 2주 이상은 더 받아야 할 것같은 상황입니다
보험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인당150은 받으라더라구요ㅡ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될것 같고 어느정도가 적정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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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만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70만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합의금 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