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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09:23
육아휴직 중 교통사고
조회 수 46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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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숙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484-090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월 330-현재 육아휴직 중 |
사고일시 | 2014-0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포시장 근처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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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7대 3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목, 허리 통증 심함 아직 병원에 가지 않은 상태 동승한 아이는 그 후 매우 불안한 심리상태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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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오히려 큰소리쳐서 경찰서에 다녀왔고,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가려 주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차선 도로를 서행으로 가던 중, 이면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차량과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서 상대편이 가해자임을 인정해 주었고 대략 7대 3정도가 나올거라고 하네요. 그런데, 가해자 측에서 오히려 드러누웠네요. 그쪽은 성인 4명이고 저는 5살 아이와 육아휴직중인 저 둘 입니다. 상대편측은 어차피 보험료 올라가는거, 이참에 다같이 병원에 누워서 쉬면서 합의금과 휴업수당( 3명 다 직장인인데 얼마든지 쉴수 있다네요), 보험비를 챙길 요량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어서 입원을 할 수도 없고, 1년째 육아휴직중이라 소득증명도 힘든 상태입니다. ㅜ.ㅠ 목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지만 몇년전 디스크 판정을 받은 상태라..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곤 집 근처 한의원 다니면서 침 맞는 걸 정도일텐데 피해자인데, 사실상 가해자가 된 듯한 상황. 이런경우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협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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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험사기를 입증하지 못 하는한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처리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 한 처리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