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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5 20:15

아기 사고 합의

조회 수 33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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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짱돌돌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004-0107
직업 및 소득 미취학아동
사고일시 2014. 01. 25 18:30 년 시경
사고지역 안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향후치료비20 + 위자료 15 = 35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을 따로 받지 않았으나 단순 염좌로 예상
병원 단순진료 1회 신경외과. 소아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3개월 남아입니다.
택시 운전자 뒷자리에서 아빠가 안고 있었고 택시는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SUV차량이 부딪친 사고입니다.
그 옆자리에 임신 34주인 엄마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추돌 후 진통이 와서 바로 병원에 입원했고
아이는 토요일 사고 후 월요일에 간단히 외래 진료를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상이 없어 엑스레이 등의 검사는 하지 않고 문진과 촉진만 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고 표현을 할 수 없는 아이라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아이를 챙기느라 화요일이 되어서야 물리치료를 겨우 받았고 연휴 이후 회사를 다니며 물리치료만 받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일단 아이 합의를 먼저 보자며
일일 치료비 2만원×10일 정도 해서 20만원에 위자료 15만원을 더해 35만원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2주 정도 진단이 나오니 그 안에 합의를 봐야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며 합의를 서두르는데
정식 진단이 2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서둘러 합의를 보는 게 맞나요?!
또한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적정한 선은 얼마인가요?!

평소에 어깨와 목을 만져주면 좋아하며 가만히 대주고 한참을 있던 아인데 사고 후엔 어깨를 만져주면 손을 뿌리칩니다.
잘 울지 않고 잘 먹고 잘자는 아인데 요즘은 먹는 것도 줄고 울음도 늘은 것 같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계속 불편하긴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을 합의에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엄마가 같이 사고가 나서 현재 할머니가 봐주고 계신데 할머니도 원래 하는일이 있으셔서 이 부분에서도 손해가 발생합니다.
만약 베이비시터를 쓴다면 그것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합의를 위해 또 어떤 점을 어필해야하나요?!
또한 만삭임산부 엄마와 아빠는 합의할 때 특별히 고려해야할 점이 있나요?!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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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2.05 20:19

    보험 약관으로는 정해진 위자료의 범위가 있으며 제시받은 위자료의 범위는  약관상 타당 하리라 사료됩니다.
    향후치료비의 범위는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담당자의 재량이 있습니다.

    치료를 원하시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베이비시터 손해는 인정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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