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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18:50
사고 조사서 작성제출 이후 재조사 요청
조회 수 369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엄장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 |
사고일시 | 2014-01-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대구 중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합의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뺑소니 사고후 다음날 경찰서에서 조사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범인이 잡혔구요. 대물건은 접수 되었지만 대인건이 접수되지 않아 경찰서에 확인해본결과 인피 없음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담당형사도 인피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다네요. 그래서 보험사에 대인접수는 되지 않는다네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무슨말을 했는지도 몰라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자비로 병원을 다닐 여력이 안되어 여쭈어보니 민사소송을 거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뺑소니 당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도 못받는 상황이라니.. 그래서 재조사 신청을 해보려하는데 가능할까요? 만약 민사소송을 하게된다면 치료비, 위자료 받을수 있을지 질문드려봅니다. 그리고, 인피없음으로 되었다면 가해자는 뺑소니가 아닌 사고후 미조치가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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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고 당시 경찰에 인명피해가 없다고 본인이 진술하였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뺑소니)에 적용되지 않고
주행 중 사고였다면 일병 대물 뺑소니에 해당되기에 가해자는 가벼운 벌금 정도를 받고 끝나게 됩니다.
사법기관에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진단서를 포함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시기 바라며,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면 재조사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