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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9 08:10
택시기사의 대물뺑소니
조회 수 35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지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054-8600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 현재폐업 |
사고일시 | 2012.8.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차병원사거리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기2주진단. 1주일정도 입원. 보헙사지급받지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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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기사가 촤회전차선에 정차중인 제차를 치고 욕을하고 도망감 차대 번호를 기억해 뻉소니사건신고하여 조사받았으나 경찰조사관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번복하여 명백히 뻉소니임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검찰쪽에 넘겨지고 택시회사에서는 보험처리 해주지않아 택시공제조합에 직접 차량수리비와 병원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기로 오히려 저를 소송하여 저는 현재 2012년도에 소송당하고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이나 아직 처리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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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최종 수사결과 무혐의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본 사건은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가입한 보험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대법원 홈페이지 나홀로 소송관련 내용을 참고 하시고 소송에 대응을 하세요.
도움 드리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