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2-00-04 |
연락처 | 010-3515-0753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1년 6개월 |
사고일시 | 2013-12-3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왕복10차선 도로 (편도 5차선)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5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2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 당시 즉사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행자대 차량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CCTV 등 영상자료가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가해 차량이 브레이크 한번 밟지 않아서 스키드 마크가 없는 등 속도를 추정 할 수 없어서 도로교통안전 공단에서 검증을 의뢰하여서 나온 결과
보행자 최초 발견 위치에서 후방 29-54m 가 사고 예상 지점이며 속도는 65-97km로 예상되며 (사고 도로 규정 속도는 70km) roof, somer vault 충돌 형태로 판단되어지며 무단횡단으로 추정이 된다고 나옴
차량은 보행자 최초 발견 위치에서 전방으로 88m 이동 하여 2차선에 정차 되었으며 보행자는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 1차선에 최초 발견 되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새벽 4시 10분경으로 추정됩니다. |
---|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부분
먼저 편도 5차로 무단횡단 기본과실은 40~45% 입니다. 이때 도로에 중앙분리대나
인근에 육교나 지하도가 근처에 있거나 음주상태 였다면 과실은 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과실에 대한 가감요소가 없다면 기본과실 주장 가능한 사안입니다.
소득부분
자영업 직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 매장 판매직으로 본다면 월195만 원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세금신고를 성실히 했을때)
과속부분
규정속도가 70km라면 90km 이상에서 사고여야 속도위반에 해당되며, 이를 증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형사합의
무과실 기준 형사합의 금을 3,000만 원으로 보고 과실을 50%로 본다면 1,500만 원이
적절한 형사합의금 이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입된 보험금의
최대한도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3천만 원)
장례비
보험사 지급기준상 300만 원 이나 소송기준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상손해배상금
과실을 50%로 보고 도시일용노임(185만원)으로만 보았을때 법률상손해배상금은
약 9,100~9,500만 원 정도가 되고 과실과 소득의 쟁점이 있는 가운데 보험사와
직접 합의에 대한 금전적손실 보다는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적대응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