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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으로 덤프트럭에 치인 인사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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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기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2657-1244 |
직업 및 소득 | 자가농업 및 일용직농업근로 |
사고일시 | 2014년 1월 8일 오전 10시 3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서산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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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늘 진단서 의뢰하며 교수님께서는 신경외과는 최소 8주. 정형외과는 8주~12주. 그리고 내과, 흉부외과, 신경과등에서 진단이 나와야 한다고합니다. 수술은 아직 안했으며 1월8일 단국대 입원하여 현재 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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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 형사합의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 2014년 1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경. -사건의 경위 : 면사무소를 가기위해 버스에서 하차한 후 버스 뒷편으로 가 길을 건너던중 맞은편에서 온 -손해의 내용 : 중환자실 치료후 1월 28일 일반병실로 옮겨 입원중이며 눈물샘, 폐, 골반등 심각한 후유증과 장애가 예상됨. -증거유무 : 시내버스 후면 블랙박스, 덤프트럭 블랙박스 저희 어머님의 사고입니다. 2014년 1월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경 어머니께서 면사무소인지 농협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볼일이 있어 시내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내리셨습니다. 어머님이 내린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면사무소와 농협이 있기에 둘중 한 곳을 버스에서 내린 어머님께서는 버스 뒤로 가셔서 길을 건너시다가 버스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에 치이셔서 뇌출혈이 있었고 눈물샘파열로 수술이 급한 상황이나 당시 어머님 상태로 수술을 하기에는 어머님께서 버텨내시지 못해 수술도중 심각한 상태(심하면 사망)가 예상되어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을 알려 보호자인 가족들이 수술을 포기하여 오른쪽 갈비뼈 전체가 골절되면서 골절된 갈비뼈가 폐에 상처를 내서 피가 고여있는지 계속 ct검사를 하고 있고 중환자실 입원중 폐혈전 색전증이라는 합병증이 생겨 지금까지 혈전방지치료를 하고있습니다. 골반뼈가 골절되어 수술을 해야하나 지금기력으로 버텨내기 힘드신 상태. 현재 골반 견인기를 이용하여 골반뼈가 틀어지지 얼굴 성형수술을 하지 못하면 외관상 얼굴의 균형이 맞지 않고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고, 턱관절이 2,3mm정도 틀어져 있어 향후 딱딱한 음식이나 질긴 음식을 섭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가해자의 보험으로 병원비는 처리하고 있으나 어머님이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하여 현재 콧줄을 이용해 음식물을 현재 가해자는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연락한번 없습니다. 형사합의는 가능한 상황인지 보험회사에 소송을 하게되면 청구하고, 받을수 있는부분이 얼마만큼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님과실이 30%정도 나오게 된다면 현재 치료중인 병원비의 30%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는것인가요? 손해배상액에서 어머님 과실만큼 제하고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지인께서 병원비도 과실만큼 제한다고 하는데... 인터넷 뒤지며 잘못된 정보를 알고있는것보다 전문가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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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형사합의]
본 사건 형사합의 대상이 되려면 어머님이 중상해를 당하셨음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중상해는 실명,마비,중증뇌손상,외상성치매등의 회복될 수 없는 치명적 중증 장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현재는 집중치료 기간이니 경찰측에 어머님의 상태를 의사의 진단서등으로 제출 하시고 중상해 판단 여부를
요청 해야 하겠습니다.(의사의 중상해 판단 소견이 있어야 할 수도 있음)
그리하여 어머님이 최종 중상해 상태임이 인정되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대상이 되며 그때
가해자측과 형사적인 문제점들을 풀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민사합의]
보험회사와의 합의가 민사합의가 될 것이며 이를 교통사고 손해배상이라 합니다.
손해배상금액이 확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비의 범위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의 범위,개호인 필요여부등이 어느정도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현 시점은 아무것도 확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 금액적인 부분의 법률적 고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모든 부분에서 과실을 상계해야 합니다.
또한 발생된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 만큼은 상계해야 할 것인데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의 범위가 많다고 해서 피해자측이 치료비를 별도로 부담 하지는 않고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게됩니다.
예를 들어 받아야 할 보상금액이 100이라 가정 한다면 30%의 과실일때 30을 공제한 70을 받아야 할 것이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100이라고 가정 한다면 이중 30%인 30을 70에서 다시공제하여
최종 손해배상금액은 40이 되는것 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많거나 치료비의 범위가 많아 수치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고 피해자측이 토해내야 할 일은 없습니다.
[향후대안]
워낙 큰 중상을 당하셨기에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험사와 대응을 하시기 바라며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추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재질문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