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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1 11:46
교통사고로 인한 향후 합의관련 상담
조회 수 283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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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진대한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799-2964 |
직업 및 소득 | 취업준비생 |
사고일시 | 2013-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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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요추123압박골절,전방십자인대파열 -12주 -유 -7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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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버스전용차선을 포함한 편도4차선도로를 횡단하던중 약간의 음주와 통화중이라서 신호가 바뀐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보행 하다가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첫번째 병원에서 요추123압박골절을 진단 받았으나 압박률이 작아보조기만 착용하고 안정을 취하는도중 십자인대파열이 발견되어서 전방십자인대재건술(타가건)을 하였습니다. 총 70일정도 입원을 하였습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시점이라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서 합의를 시작해야 할거같은데 요추압박골절의 경우에는 압박률이 5%도 안되어서 따로 진단을 안받아도 될거같지만 십자인대수술의 경우 후유장해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후유장해진단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며 합의는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지 막막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후유장해진단도 따로 진행해주기도 한다던데 후유 장해진단을 개인적으로 받으러 가도 불익은 없는지 보험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소송까지 생각해봐야 하는지 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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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과실
횡단보도 보행중에 적색불로 바뀐경우 과실은 30% 정도 입니다.
2. ACL(전방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후유장해
슬관절에는 4개의 주요 인대가 있는대 전방십자인대(ACL)의 일차적인 기능으로 대퇴골 기준에서
경골의 전방 밀림을 잡아 주는 역활을 합니다.
수술 후 정상 무릎 과의 동요(흔들림)차이에 따라서 후유장해율이 상이한 부위이며
공제조합에서는 지급기준을 벗어난 합의금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인
보상형태이고 그 지급금이 일반 손보사보다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감정을
받기 위해서는 수술한 주치의에게 받을 수도 있고 제3의 병원을 지정하여도 됩니다.
무릎의 동요가 5mm 이상이라면 소송을 하는 것이 배상금 청구에 있어 훨씬 유리하겠으며
사고후닷컴 에서는 모든 공제조합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합의 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서만
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내방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