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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2 20:15
교통사고 소송 해야 할까요?
조회 수 2905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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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재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642-4806 |
직업 및 소득 | 연봉 4천, 플로리스트 |
사고일시 | 2013-11-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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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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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의 경위 : 서울 외각 고속도로에서 피해자는 4차선으로 주행, 가해자는 1차선으로 주행, 빗길에 미끄러져 4차선에 있는 피해자 차량 운전석 뒷자석 문쪽을 부딛쳐 피해자 차량은 오른쪽 벽에 부딛치고 멈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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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과 관련하여 피해를 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어 안타깝게도 배상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부상사건에 있어 위자료는 특별한 사안이 아닌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른 계산공식대로
배상이 이루어지며, 보험사 지급기준과 소송기준을 비교한다면 장해율과 장해기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경추 압박골절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압박률이나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수술시행 여부가 결정되겠으며
후유장해 또한 압박률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에 사건위임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려면 이를 확인하신 후
추가적인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대물합의에 대한 부분은 가해차량 보험사측과 피해자측의 의견조율의 불성립으로 인한 합의지연 이라면
소송으로 청구하여 실익을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급적 대물에 대한 부분은 신차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 대물보상 약관기준으로 처리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대인부상에 대하여는 경추골절로 인하여 수술을 고려해야 할 정도의 상황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