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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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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일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4878-6526 |
직업 및 소득 | 치킨배달알바생/ 130만원 |
사고일시 | 2013년 11월20일 23시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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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패쇠성 다발성 골절, 좌측어께골절,좌측쇄골골절,뇌진탕,늑골4개골절,갈비뼈7개골절 우측 비골골절, 흉부 제7번.8번 안전벨트손상, 요추 제 1번 2번 12번 압박골절,외강성 혈기흉,등 - 초진주수 16주 - 수술유( 흉추 안전벨손상으로 척추유합술 나사못 6개 영구수술받은상태 - 입원기간 3개월째중 (현재 입원중) 입원중인데 합의금 얼마정도받을수있고 장애등급을 받을수있을까요? 가해자분이 영업용택시기사분이라서 택시노조에서 보험회사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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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3년 11월 2일 23시경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소재지에서 배달을 마치고 공릉동 근처에 BBQ에서 배달을 하는 저는 근처에 아파트에 배달을 하고서 가게로 돌아오는중에 직진중인데요 (직진중에 신호등이 전멸신호등이였어요) 직진중에 영업용택시가 비보호좌회전을 하길래 그걸 피하고 직진중인데 그택시가 제가 직진중인걸 못보셨다고하고 저는 그택시를 보고서 피하고서 가려는찰나에 그택시가 제 뒤쪽 꽁무늬를 비보호좌회전을 하다가 붙이쳤는데요 배달하는오토바이와 저는 함께 약100m정도 공중에 뜨고서 오토바이와함께 떨어지고서 그반동에 제가 팅겨서 300m정도 날아가서 바닥에 떨어지면서 등쪽으로떨어져서 척추를 크게 다치였는데요 택시 블랙박스상 제가 그택시를 피하는것까지 다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오토바이 라이트가 꺼져있는걸 로 나오고요 또한 헬멧을 착용하지를 않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이렇게 크게 난적이없어서 변호사를 500만원주고 샀고요 서울한양대병원에서 흉부 수술(척추유합술을하였고 나사못 6개가 영구적으로박혀있는상태) 사고비율이 아직 안나온상태이며,기약없는 병원생활중입니다 차후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는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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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과실 부분
먼저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어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시행규칙은 녹색불
비보호좌회전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서
과실책정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쉽게 생각해서 오토바이가 직진을 하면서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가운데 택시가 오토바이 후미 부분을 추돌한 형태이면 오토바이(라이트가 꺼져 있다고 가정)
과실은 10% 많으면 20%로 볼 수 있겠습니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음으로 두부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있겠지만 두부손상이 아니기에 헬멧 미착용 과실은 없으며(소송기준), 공제조합에서는 관계없이
과실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2. 손해배상금
현재 흉추 유합술에 대한 27%가 확정된 후유장해율입니다.(맥브라이드 방식) 나머지
수상부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관련 기록(방사선영상 CD, 의무기록 등)이 있어야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일반 보험사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형태의 합의금 지급을 하기에 소송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청구를 하여야 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사고후닷컴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검색해 보세요)
과실을 10%로 보고 27%의 영구장해만 인정된다고 보았을 때 약1억 3~4천만 원의 판결금이
예측되어 지며, 수술 후 4개월이 되는 시점에(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소송을 시작한다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