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733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대형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04-7174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2013년 종합소득기준 약 5천만원
사고일시 2014-02-13일 오전 11:40분 전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추정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앞범퍼 운전석쪽 하단 보조등 플라스틱파손 및 앞범퍼 파손
운전석쪽 휀다 휘어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진1



사진2


이면도로에 있는 하나로마트 지하 주차장에 진입하려다(내차는 좌회전해서 지하주차장 진입하려고함,상대차는 거의다 올라온상태)

사진2와 같이 사고가났습니다.



㉠.상대차량이 차량진출로 쪽으로 올라온곳이 아니라 차량진입로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상대편차량 블랙박스영상 확보하였으며 상대편도 중앙선 넘었다는걸 인정하고있으며(내차량은 중앙선 침범안함)

㉢.차량 출돌전 저는 해당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밟은 상태였습니다.(블랙박스에 기록되어있음)

㉣.사진상으로는 안보이지만 지하주차장 들어가는곳엔 진입차와 진출차를위한 중앙선이 그려져있습니다.

㉤.주차장 진입,진출시 차량각각 1대씩 마주보며 지나갈수는 주차장 폭을가지고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1.이러한 경우 나의 과실은 몇%가 되나요?

2.그리고 향휴 내가 취해야할 조취는 무엇이 있나요?
?
  • ?
    사고후닷컴 2014.02.14 01:59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라면 무과실 내지는 정황에 따라 10% 정도
    예측되어 지므로 개인 합의나 보험사를 통해 피해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차장에서 난 인사사고

  2. 주차장에서 난 사고에 과실부분..

  3.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발생하였습니다

  4. 주차장사고

  5. 주차장사고

  6. 주차장대인사고

  7. 주차장내에서 주행중인 자전거가 멈추자 뒤의 차량이 침

  8. 주차장내에서 오토바이와 차량과의 접촉사고

  9. 주차장내 차량 접촉사고에 대해 문의드려여

  10. 주차장내 차대사람 사고 과실비율 문의~

  11. 주차장내 주차중 주차안내미흡으로 인한 충돌사고 과실여부

  12. 주차장내 접촉사고

  13. 주차장내 사고관련

  14. 주차장내 사고 과실 여부

  15. 주차장 후진 접촉사고

  16. 주차장 후진 사고 과실여부

  17. 주차장 후진 사고

  18. 주차장 통행로 동시좌회전 접촉사고

  19. 주차장 출차대기 정차중 후방추돌 상대방 100%

  20. 주차장 차대차 사고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