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문제 (소송관련해서도)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성현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007-5292 |
직업 및 소득 | 배송기사(소득신고안함) |
사고일시 | 2012-03-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남천안 고속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0% (상대방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5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좌측 척골 주두돌기골절 (8주), 상순의열상, 찢김 *초진주수: 척골부분 8주 *수술유무: 좌측 주관절 주두골의 분절 분쇄골절로 관혈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시행하고 가료/ 안에 핀(내고정물)은 13년에 제거한상태 *입원기간: 총 50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약 600~700만원정도 병원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중과실건이 아니기에 형사사건아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경위: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을 당해 가드레일박음 *진단명: 좌측 척골 주두돌기골절 (8주), 상순의열상, 찢김 *초진주수: 척골부분 8주 *수술유무: 좌측 주관절 주두골의 분절 분쇄골절로 관혈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을 시행하고 가료/ 안에 핀(내고정물)은 13년에 제거한상태 *현재상황: 왼쪽팔꿈치가 정상적으로 쫙펴지지않고 오른쪽팔에 비해 약 15~20도정도 안으로 굽혀진 상황 (더이상펴지지않음) / 운동제한이 되고 움직이면 통증이 있음 / 추후 관절염 가능성있음 *입원기간: 총 50일 *보험사지급치료비용: 약 600~700만원정도 병원에 지급된것으로 알고 있음 *보험사 합의금은 1500선으로 말해줌(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등) * 궁금한것은 이 정도 팔이 안으로 굳어진 각도라면 영구장해가 나오는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정도만 가지고는 한시장해가 나오는것인지 문의드리고 싶고요. 이 합의금이 적절한것인지 소송으로 가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송으로 가야되는것이 맞다고 하면 진행절차도 궁금하고요.
|
---|
-
해외교통사고입니다.
-
병실차액금
-
오토바이 영업택시충돌사고
-
과실율과 합의금
-
파란불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저) 차가 충돌하였습니다
-
음주한 친구의 차량에 동승했다가 사망
-
7대 중침 피해자 보상 관련 문의
-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
버스 급출발사고
-
교통사고로 군면제시 합의문의요.
-
형사합의시 채권양도 보내는곳은?
-
사망사고 합의
-
사다리차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
5540번 추가질문입니다.
-
차선 변경 충돌 사고
-
자전거와 트럭 사고
-
사고 후 청력이 상실되었는데 사고와 무관하다는 진단
-
불법 풍선광고물에 의한 피해
-
교통사고 척추압박골절 의 건 입니다.
-
무단횡단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피해자의 부상부위의 상태가 현 시점까지 더 이상의 호전이 없다면 영구장해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재활을 통하여 호전이 가능한 의학적 상태라면 당연히 한시장해가 인정이 될 것입니다.
즉 진단의 내용만으로 한시,영구장해를 확정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확정적인 후유장애 관절고정,절단,실명,마비등은 제외)
기재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사료컨데
현 시점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직이 있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되기는 합니다.
또한 향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강직장해가 아닌 관절염 장해로 평가도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며 관절염에 대한 장해는 통상 영구장해로 판단함이 보편적인 감정의사의 판단입니다.
현 부상부위에 기본적인 영구장해 인정시 약 57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무과실,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신체적 고착상태에 따라 상향될 수 있음을 참조)
기재한 내용이 모두 사실을 근거로 작성된 것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함이
타당하며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의 권익을 가장 바람직 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대안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 상담시 필요 자료를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향후 진행방향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릴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