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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04:04
고속도로졸음운전사망사고
조회 수 332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고진범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586-5653 |
직업 및 소득 | 미용사 월~150 사고당시 직장휴직중 |
사고일시 | 2013-12-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천안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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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단독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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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당일 새벽3시경 졸음운전으로 터널진입로 벽을 부딫히고 사고후 발견이 늦어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고시 부모님 계약하신 생명보험은 지급이된다고하는데요 3주전에 가입한 손해보험사 2군대 회사 4가지 계약건 졸음 운전 단독이어도 사고전 사망쪽만 가입한점 본인이 빚이5천정도 있었던점 으로 자살의심 지급 거부하는데요 자살할만한 성격도아니었고 음주도아니었고 단독사망인데보험사에서는 왜 돈을안주고 조사를하는걸까요? 이런경우 변호사나 손해사정에 의뢰를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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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회사에서 의심을 할 만한 사안인 듯 합니다.
그러나 소송시 보험회사에서 확정적으로 자살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지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보험회사에서 면책을 한 이상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통한 법률적 대응을 해 보는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겠지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