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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0 06:57
손해배상소멸시효에대해서
조회 수 415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민윤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636-1215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150 |
사고일시 | 2011 6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인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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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보험사책정 40프로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측 비구 분쇄골절 양측 골반환손상 우 좌골신경손상 좌 대전자부 골절 양측 둔부및 근위 대퇴부 혈종및 박탈성 피부 손상 우 슬관절 및 족관절부 염좌 요추의 염좌 비뇨기과적문제3가지더있음 초진 14주 수술 함 입원기간 2011.6.6 ~ 2013.1.2 통원 2013.1.2~2013.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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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노무중 중장비에 끼어 발생한 사고 2년전에 가해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공탁700 그후 연락없음 공탁금 찾지 않음 산재처리후 중장비가 가입한 삼성화재건 남아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산재사건으로 민사준비중입니다
사고는 2011년 6월6일 일어났고 2013년1월2일에 퇴원후 2013년 12월31일까지 통원치료받았습니다
2013년 12월 31일부로 종결이 난 상태구요
산재심사후 2014년 2월에 등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산재등급이 저희가 생각했던것과달라 심사청구중이고
다름이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들었는데 어떤분은 또
산재등급이 나온상태 또는 치료종결일로부터 2년이라는분도 있어서 자세히 여쭤봅니다
민사부분은 근재가아니라 삼성화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시 금액이 클경우 수임료부분은 어떻게 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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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멸시효는 산재처리 종결 후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안정적으로 시효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후유장해 확정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고요.
소멸시효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쟁점이 될 만한 소멸시효는 사전에 그 쟁점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최적의 선택입니다.
과실이 적지 않기에 산재초과 손해배상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을 저희 사고후닷컴에서 의뢰시 통상적인 수임료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수임료안내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산재처리 종결 후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자세한 상담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그때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상당히 객관적으로 추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시에는 산재관련 일체의 자료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하면 상담에 편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