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4.02.28 09:0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6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금종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41-4737
직업 및 소득 자동차 부품 제조업,상여금포함 연봉3천만원 이상
사고일시 2013-08-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좌측 족부 구획증후군,단족지신전근 파열
좌측 제2,3,4 중족골 기저부 관절내 분쇄 골절및
리스프랑 관절 탈구(완전)
좌측 중간,외측 설상골, 입방골 분쇄 골절
좌측 제1족지 지간관절,제3족지 근위지간관절 탈구
좌측 제4중족골 골두 분쇄 골절
우측 족부 심부 열상
우측 제2중족골 경부 골절
우측 족부 외측 설상골 골절
우측 제1족지 중족지간관절 측부인대 파열
우측 족부 단족지신전건 파열
좌측 족근관절 거골 경부 골절
좌측 족근관절 전거비인대 부분파열
-초진주수:10주
-수술유,무:유
-입원기간:92일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천만원~천오백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상 합의는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3년8월15일 새벽 7시경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제가 전날 8월15일 새벽부터 과음을 하였고 일행을 집에 데려다 준 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오지 않아 잠시 보도블럭에 앉아서 쉬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경 도로에 주차되있던 화물차 주인은 저를 확인하지 못하고 출발하였고 앉아 있던 저의 양발을 타이어가 올라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당일 수술후 입원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번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접수도 늦게 되어 가해차량을 바로 찾지 못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한지 3~4주쯤 되던 날 가해차량이 밝혀 졌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트럭이 보도블럭에 가깝게 주차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 차량 앞바퀴 부근 보도블럭에 걸터앉아 웅크리고  있는 블랙박스 자료를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선 정황상 뺑소니 도주는 아니므로 가해차량 화물공제조합을 통해 치료및 보상을 받으라고 하였고 현재까지 병원치료를 지불보증해주고 있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고 6개월이 경과 하여 후유장해 진단을 끊고 합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사고 경험과 합의 경험이 없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첫번째는 화물공제측에선 과실을 40%라고 말하였는데 제 상황에선 과실이 몇 프로가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합의시엔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 치료비를 계산하여 합의를 하는걸로 아는데 현재 왼쪽다리에 통증이 심하고 많이 절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 휴업손해 부분이 입원기간동안에 손해를 보상해 주는걸로 아는데 저는 물리치료 받으면서 3개월이상 일을 못하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선 다른 보상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이곳저곳 계속 알아보고 있긴한데 현재까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2.28 18:35

    기재한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과실율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30% 이상의 과실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 인정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은 노동능력상실율만큼 인정을 하게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일반 기업형 보험사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를 시도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되나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시도없이 바로 소송에 들어가게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가도 공제조합 사건은 원활한 합의가 불가능한데...........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1.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5.04 By유유 Views3603
    Read More
  2. 교통사고문의

    Date2014.02.28 By금종민 Views3603
    Read More
  3. 흉추압박골절, 어깨수술 합의

    Date2015.04.10 By이하연 Views3603
    Read More
  4. 저희 삼촌이 사기를 당하는거 같습니다.

    Date2010.10.09 By최승민 Views3602
    Read More
  5. 가해보험회사에서소송재기

    Date2010.06.04 By장 준 Views3602
    Read More
  6. 형사고발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Date2009.10.24 By이종준 Views3602
    Read More
  7. 버스공제 교통사고 문의

    Date2009.08.05 By이수 Views3602
    Read More
  8. 문의

    Date2009.04.28 By송행은 Views3602
    Read More
  9. 버스내 사고입니다.

    Date2016.04.02 Bybalyi86 Views3602
    Read More
  10. 자전거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Date2009.12.02 By질문입니다 Views3601
    Read More
  11. 공탁걸겠다는데..(1550번 추가질문입니다.)

    Date2009.08.30 By박찬민 Views3601
    Read More
  12. 피해자의견만을 중시한 교통사고조사

    Date2010.10.13 By오성우 Views3600
    Read More
  13.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5.27 By고영기 Views3600
    Read More
  14. 교통사고 사망

    Date2009.08.24 By권혜경 Views3599
    Read More
  15. 합의 관련

    Date2009.07.30 By김남국 Views3599
    Read More
  16. 교통사고합의후후유증이생겼어요

    Date2014.05.19 By김광석 Views3599
    Read More
  17. 택시사고 입니다.

    Date2011.05.07 By윤순재 Views3598
    Read More
  18. 교통사고

    Date2010.04.08 By장현수 Views3598
    Read More
  19. 후미 추돌에 따른 피해 차량의 중고 시세 변재 여부

    Date2009.08.13 By이은휘 Views3598
    Read More
  20. 교통사고 6주

    Date2014.08.25 Bylove Views359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