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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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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걸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99-01-01 |
연락처 | 010-5093-9228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4년1월14일오후7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편도3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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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막위출혈.외상성출혈성대뇌좌상.측두골골절폐쇄성.요추의압박골절 쇄골몸통의골절폐쇄성.폐쇄성엉치뼈(천골)골절.경추염좌.외상성혈고실.색소망막염.전정신경염 12주 뇌수술.쇄골수술 현재입원중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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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70키로도로에서114키로(속도위반) 피해자진술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녁7시경 버스정류장서내려서무단횡단 중앙선까지갓다가되돌아오다가 70키로도로에서114키로로사고남(가해자블랙박스제시)횡단보도는30미터정도떨어져잇음......저녁12시경응급수술 과실률알구싶구요 병원에잇다보니손해사정인들많이찾아오내요 나중에민사합의문제 손해사정인이조은건지변호사선임이조은건지요 환자의회복상태는빠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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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차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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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0번 추가질문입니다.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과실율 가감요소는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차선의 범위,주변환경,피해자의 옷 색깔,가해차량의 중과실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왕복 6차선 이상의 무단횡단 사고라면 기본적으로 40% 정도의 과실율이 책정될 수 있으며
가해차량의 속도위반 및 횡단보도 지근사고 일 경우 횡단보도 신호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10% 정도의 가감요소는 존재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인하여 중상을 당하여 후유장해가 확정적인 상황 이라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정확히 알게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