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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19:24
불법 풍선광고물에 의한 피해
조회 수 32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 사건유형 | |
|---|---|
| 성함 | 토**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4.2.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 진단명 | 타박상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 내용 | 본인 운영하는 가게 앞 인도상에 본인이 설치한 불법 풍선 광고물의 전기줄에 행인이 발에 걸려 넘어지면서 얼굴,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병원비 등을 본인의 100% 과실로 보아 전액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행의 부주의도 일정 부분 과실이 뒤따라 보행자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하오니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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